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1분기)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