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조직도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와
제 7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