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반가공 농식품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품소재 또는 반가공식품 제조업체
- 지원규모 : 5개업체
- 지원한도 : 최대 4천만원(국고 2천만원), 자부담 50%
- 신청기한 : 2020. 3. 9(월) ~ 2020. 3. 27(금) 17:00
- 제출방법 : 지역본부 우편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택1)
* 우편제출 : (51430)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층 408호
* 이메일 제출 : mainpage@at.or.kr
- 문 의 처 : aT식품외식지원부 (061-931-07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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