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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2016-08-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중국-상하이]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1. 통관 일반

○ 해관총서 [한중 FTA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 시스템 및 수출입 화물 해관신고서 작성규범]에 대한 공고 발표,

   7월 1일부터 실시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39호)

 

- 주요내용

한중 FTA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 시스템 및 수출입 화물 해관신고서 작성규범에 관한 공고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약칭한다)을 보다 순조 롭고 편리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한중 양국 해관당국은 원산지 전자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협정상의 화물 원산지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수출입화물신고서 작성요구 및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6년 7월 1일부터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입인’이라 약칭)은 반드시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입화물신고서(이하 수입 해관신고서라 약칭)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첨부증서란”의 “첨부증서부호란”에는 “Y”를 기재하고, “첨부증서란”의 “첨부 증서번호란”에는 <19>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증서대응관계표”에는 수입신고서 신고상품과 원산지증명서 상품간의 대응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고서 상품연번은 원산지증명서 항목번호와 일대일로 대응된다. 동일 항차의 협정세율 적용 상품과 미적용 상품은 하나의

신고서에 신고할수 있지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상품의 연번은 “증서대응관계표”에 기재할수 없다.


“증서대응관계표”의 입력예시는 붙임자료와 같다.


2) 수입신고서 상에 신고된 원산지증명서 번호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 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서 상에 신고된 상품의 거래 수량단위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대응되는 상품의 수량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수입신고서 상에 신고 된 상품의 수량은 원산지증명서 상에 대응되는 상품의 수량을 초과할수 없다.


5)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일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이어야 한다.


6) 원산지증명서에 열거된 모든 상품은 동일한 항차의 화물과 같아야 한다.


2. 수입신고서 상 신고된 상품의 HS부호 앞 6단위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대응되는 상품의 HS부호 앞 6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3. 2016년 7월 1일부터 해관이 관련 원산지 전자 자료를 받지 못하는 수입화물 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신고서예비입력단말기에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가 존재 하지 않음이 표시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9월 30일 당일을 포함하여 이하 같다)동안에는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되더라도 수입자는

신고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되는 상황 하에서는 수입자는 현행규정에 따라

한-중FTA 협정세율 적용신청과 관련화물의 담보반출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4. 2016년 7월 1일부터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출인이라 약칭)은 반드시 본 공고의 제1조 요구사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화물신고서”(이하 수출신고서라  약칭)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일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화물은 동일한 수출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해관이 정상적으로

증서발급기관의 수출원산지증명서 전자자료를 받을 수 없어 기업이 수출신고시 신고서예비입력단말기에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이 표시된 경우에는 기업은 해관에서 고지하는 요구 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수출인이 화물수출시 본 공고의 요구에 따른 수출화물 원산지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관은 수출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신고서를 수정함으로써 관련 원산지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화물이 수출된 후 원산지증명서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인은 증명서발급기관에서 보충발급 받은 후 해관에 관련사실을

알려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바뀌어 수출신고서를 수정해야할 때에는 해관은 수출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신고서를

수정하고 관련 원산지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6. 본 공고 시행일로부터 해관총서 2015년 제63호 공고 제1조 제3항과 제2조 제2항의 내용은 그 집행이 정지된다.

이에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 6월 28일


[첨부] “증서대응관계표” 작성 예시

 

  2. 검역 일반

  3. 라벨링 일반

  4. 수출현안 사항 등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 한국 수입영아조제분유 수입상 및 제품 정보(2016.06.30. 업데이트)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상하이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 출 처 : http://www.kati.net/saf/safCusDetail7.do?menuCode=895&articleseq=10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contseq=&country_code=&item_seq=&item_seq2=&item_seq3=&bbsid=1